교육 유형별 소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직무 배치 전의 관리감독자

  • 8시간 교육
  • 채용
  • 직무배치

사업장에 신규 채용 후 직무 배치 전 받는 교육

운영교육과정    8시간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 시 교육
(8시간)

17,000원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교육

5인이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과장, 계장, 대리, 관리소장, 반장 등)

  • 교육
  • 교육
  • 선임
  • 1년차
  • 2년차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전년도 재해 사업장
    16시간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 전년도(1/1 - 12/31)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 기준 시간의 1/2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정 제3조의2)

예시)

  • * 온라인교육 8시간 + 우편교육 8시간 = 불가능
  • * 온라인교육 8시간 + 온라인교육 8시간 = 불가능
  • * 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 가능 (16시간 이수)
  • * 우편교육 4시간 + 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 = 가능 (무재해 사업장 8시간 이수)
운영교육과정

비대면 화상교육
(ZOOM)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8시간
65,000원
4시간
40,000원

집체교육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8시간

95,000원

우편통신교육
(전자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기타업
연구개발업
보건의료업
도매 및 소매업
기관 구내식당업

8시간

35,000원

4시간

25,000원

인터넷 원격교육
(온라인)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업
연구개발업
보건의료업

8시간

30,000원

4시간

20,000원

혼합교육과정

비대면 화상교육
(ZOOM)
+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16시간
90,000원
8시간
60,000원

비대면 교육
+
우편통신교육
(전자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16시간
95,000원
8시간
65,000원

집체교육
+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16시간

120,000원

집체교육
+
우편통신교육
(전자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16시간

125,000원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그 외 관리감독자

    16시간

16시간 분할 이수 가능

  • 4시간 이상 필수
  • 12시간 분할 이수
  • 작업 전
  • 최초 작업
  • 3개월

작업에 최초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화상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정 제3조의 2)
운영교육과정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업 (5시간)

5시간
30,000원

* 대한안전교육협회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오프라인 교육, 특별안전보건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된 관리감독자

  • 교육
  • 작업변경
  • 작업 전

기존 작업과 다른 작업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작업에 배치되기 전

운영교육과정    2시간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관리감독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5,000원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직무 배치 전의 근로자

  • 8시간 교육
  • 채용
  • 직무배치

사업장에 신규 채용 후 직무 배치 전에 받는 교육

  •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3시간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 그 외 근로자

    8시간

운영교육과정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일반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8시간)

8시간
17,000원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교육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상하반기 교육
  • 상반기 교육
  • 하반기 교육
  • 1월 ~ 6월
  • 7월 ~ 12월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매 반기

    3시간

  •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매 반기

    6시간


  • 전년도
    무재해


전년도 무재해

* 전년도(1/1 - 12/31)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 기준 시간의 1/2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kosha.or.kr)
 >  정보 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또는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  우측 미니바 : [대상사업장조회] 아이콘 클릭

운영교육과정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보건의료업,
도매 및 소매업,
기관 구내식당, 공통업

사무직
(6시간)
8,000원
사무직 외
(12시간)
10,000원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8시간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 4시간 이상 필수
  • 12시간 분할 이수
  • 작업 전
  • 최초 작업
  • 3개월

작업에 최초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화상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정 제3조의 2)
운영교육과정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업 (5시간)

5시간
30,000원

대한안전교육협회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오프라인교육, 특별안전보건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각 위험 작업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볍령별표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 그 외 근로자

    2시간

  • 교육
  • 교육
  • 작업 변경
  • 작업 전

기존 작업과 다른 작업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작업에 배치되기 전

운영교육과정    2시간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일반근로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5,000원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 외 예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령별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신규과정 6시간

  • 6시간 교육
  • 관리책임자 선임
  • 3개월

관리책임자로 선임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과정 6시간

  • 6시간 교육
  • 신규이수
    2025
  • 2년차
    2027
  • 6개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화상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정 제15조)
운영교육과정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ZOOM)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6시간
54,000원
4시간
36,000원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2시간
18,000원

집체교육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6시간
54,000원

*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 4시간 수강하셨다면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2시간 추가 신청 후 총 6시간 수료하셔야 교육 인정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 간헐적, 단기간 작업

    1시간

실시 시기

  • 교육
  • 재교육
  • 업무 배치 전
  • 사업주 변경

최초 노무 제공 시 업무 배치 전 1번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재실시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육과정

인터넷
원격교육
(온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2시간)

2시간
10,000원